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정의를 찾는 그 길에 함께해주세요


🔥 본격적인 재심 시작,
무죄 판결 촉구 서명🔥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던 '56년 만의 미투', 드디어 사건으로부터 61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재심 재판부에 최말자 님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연대는 재심 개시를 위한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사법기관의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여성의 방위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성폭행 가해자 혀 깨물어 다치게 했다며 ‘유죄’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이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56년 전, 정확히 1964년 5월 6일 부산에서 발생한 본인의 성폭력 피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그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라 판단하지 않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이라도 누명을 벗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나. 억울한 가슴의 상처와 이 누명을 밝혀야 한다. 수없이 나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나의 말은 묵살당하였다.”
“결혼하면 끝나는 일”
피해자에게 결혼
강요한 검사·판사
사건 당시 피해자는 무의식중에 가해자 혀를 깨물어 가까스로 강간 피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친구들과 피해자 집을 찾아와 칼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검찰청은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 피해자를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검사는 폭언을 하며 가해자와의 결혼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결혼을 요구하니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할 수 없으면 돈을 줘라.” 재판에서 판사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일이 끝나지 않느냐.”
피해자는 당시 고통과 치욕 때문에 당장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재판 중에 검사는 ‘처녀가 처음 만난 총각과 으슥한 들길을 거닐고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당시의 사건 발생 상황 등을 이유로 들면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어느 정도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며 심문을 진행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다
“원인 없는 결론으로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고 두 달 동안 온갖 폭언과 압박, 치욕스러운 조사를 받고 강간 미수는 없었던 일로 판결문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의롭고 평등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재판에서는 정의도 평등도 있지 않았습니다. 56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억울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습니다. 부디 저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고 정의와 평등 아래 다시 이 사건을 재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